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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속칭 ‘G’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였던 자이다.

F은 2007. 1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J 영상정보화서비스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어 위 I를 대신하여 고객업체에 CCTV 등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I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F 영업팀장인 K과 공모하여, 실제로 고객업체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고서 I로부터 자금을 타 내더라도 장비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I측의 점검이 허술하고 고객업체로부터 I에 매월 할부대금이 들어오면 I측에서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I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영상보안장비 설치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H 피고인들은 2008. 9. 29.경 사실은 L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 내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에 영상보안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DVR 등 장비를 구입조차 하지 않았고, 위 L의 승낙 없이 위 L 운영의 H에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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