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8.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4동 403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시하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G아파트 4동 403호’, 보증금란에 ‘180,000,000원’, 임차인란에 ‘서울 강남구 H A’, 임대인란에 '서울 강서구 I아파트 809동 706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확정일자 5943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608호 K 사무실에서, 위 K 사장 L를 통하여 대출업자 M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