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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7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U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U은 2015.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말경부터 구리시 AV에서 AW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유통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경 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AX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과 추가 납품에 대한 선급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끊어주고, 약속어음은 지급날짜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액면금 26,450,000원의 어음 1매(어음번호 AY, 지급기일 2012. 10. 19.), 액면금 40,000,000원의 어음 1매(어음번호 AZ, 지급기일 2012. 11. 2.), 액면금 40,000,000원 어음 1매(어음번호 BA, 지급기일 2012. 12. 17.)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당좌와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어음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거래내역이 얼마 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발행한 위 어음 외에도 다른 곳에 발행한 다수의 어음 및 당좌수표들의 지급기일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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