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G 소유인 서울 성북구 H아파트 207동 18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집주인인 G의 역할을, 피고인 D는 문서의 위조 및 대출업자 알선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기 대출 범행의 기획 및 공문서의 위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서,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2012. 5.경 서울 종로구 동묘 소재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