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 A는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공소장 기재 ‘4월’은 오기이다)을 선고받아 201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피고인 B는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피고인 A와 같이 선고를 받았고, 공소장 기재 ‘4월’은 오기이다)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대출의뢰인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대출 의뢰인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을 집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I)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가맹비를 입금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이를 적절히 무마시키는 역할을 맡은 후,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여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J을 통하여 2008. 8.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돌핀인터네셔날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H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가맹비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에 필요한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