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1994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015. 2. 6.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E은 위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C, E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6. 10:00경 E과 전화 통화를 하며 위 이사장 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하여 E과 C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E 및 C와 수 회 통화를 하여 다음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회장실에서 E과 C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11:00경 위 회장실에서, E에게 C가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C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에게는 E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위 선거 불출마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양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13. 10:10경 E이 C에게 1억 원을 건넬 수 있도록 위 회장실을 제공하여 금전 수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 1억 원 약속 경위 보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녹취문(순번 32번)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