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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85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실시한 부산 남구 C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를 C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1. 초순경 부산 남구 D, 1105호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E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는데 당선이 되도록 열심히 잘 하겠다. 이사장에 출마하는 F와 나 사이에 끼어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시가 2만 원 상당의 십전대보탕 엑기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새마을금고 회원 10명에게 십전대보탕과 배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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