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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4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9. 6.경 친구 C(일명 ‘D’, ‘E’, ‘F’) 및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40대 남성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직장인 소액대출이 간이한 심사만으로 만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C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6. 11.경 G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서류를 제출하여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마치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상가 I호에 사무실을 둔 J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게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마치 J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3. 15: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은행 M센터에서, 대출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이 마치 J의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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