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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M, N, O, P은 Q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R’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Q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Q은 명의 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O은 대출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M과 N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은행거래 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P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 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 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경 부천시 U에 있는 S 사무실에서 Q, V으로부터 ‘ 소득 증명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W 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X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① 대상 물: B 소유의 경기 김포시 Y 아파트 506동 502호, ② 임대인: B, ③ 임 차인: A, ④ 전세 보증금: 1억 7,000만 원’ 의 허위 전세계약 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M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Z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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