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불법대출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을 금융기관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인 직장인의 행세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불상자는 2009. 5. 14.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2005년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B 소재 C(주)의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와 그에 맞춰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뒤 C(주) 대표이사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주)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남대문지점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