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 부터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복역 내용 원고 A(이하 다른 원고들과 구분하여 원고 A만을 칭할 때는 ‘원고’라고 한다)은 1978. 11. 24. 연세대학교 정법대학교 학생으로 재학 중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피의사실로 구속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위 법원은 1979. 2. 1.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1979. 6. 27. 선고 79노316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원고의 1974. 7. 24.자 상고 취하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1978. 11. 24. 구속되어 1979. 8. 15.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265일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원고의 재심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ㆍ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에서 2013. 3. 21. 선고된 2010헌바70, 132, 170(병합)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10. 이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7. 12. 적용법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