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368,800원, 원고 E에게 4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은 1979. 2. 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142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9. 6. 14. 원고 A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 나호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 A 및 검사의 항소 취하로 1979. 8.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3) 원고 A은 위 판결에 기한 형으로 복역하던 중 1979. 8.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2. 1.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4. 29.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다음 2013. 6. 5. 원고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는바, 무죄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