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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701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368,800원, 원고 E에게 4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은 1979. 2. 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142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9. 6. 14. 원고 A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 나호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 A 및 검사의 항소 취하로 1979. 8.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3) 원고 A은 위 판결에 기한 형으로 복역하던 중 1979. 8. 15.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무죄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2. 1.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4. 29.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다음 2013. 6. 5. 원고 A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는바, 무죄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을 위반하여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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