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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25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유죄 판결 등 (1) B은 1979. 3. 10.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선언물을 소지하고, 1979. 3. 27.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9고합49호로 기소되었다.

B은 위 79고합49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1979. 9. 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9. 11. 확정되었다.

(2) 피고의 B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B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영장 없이 B을 체포하거나 구속하였다.

B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자격정지로 참정권이 박탈되었다.

B은 1979. 3. 30. 구속되어 같은 해

9. 3.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158일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B이 출소한 이후에도 B 및 그 가족들을 사찰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이후의 후속 과정 (1)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 3. 21. 2010헌바70, 132, 170(병합)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2) B의 아들인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재고합4호로 재심대상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4. 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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