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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425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3.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자 : 피고

2. 계약자 : B

3. 피보험자 : 원고

4. 증권번호 : D

5. 보험기간 : 2009. 3. 23. 16시부터 2019. 3. 23. 16시까지

6. 담보명 및 가입금액 : 일상생활배상책임(Ⅱ) - 100,000,000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과 관련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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