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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를 징역 6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서울 서초구 L 소재 건물 지하 1 층 190.77㎡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빌려 주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 받는 조건으로 매일 15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충전 및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의 게임 점수 충전 및 환전을 도와주고 잔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하순경( 피고인 E은 2016. 10. 26. 경 )부터 2016. 10. 31. 경까지 서울 서초구 L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든 카드 1 장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리더 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어 위 게임을 실행하면 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무늬와 그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치하거나 상어나 고래가 등장할 경우 최고 250,000점의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10,000원에 환전하되,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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