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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332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1. A 내지 원고 121. B 다만, 이 사건 소송절차 중 원고였던 I이 2014. 8.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79. 가.

J과 아들인 원고 79. 나.

K이 위 I을 상속하였다.

은 구 마산시와, 원고 122. C 내지 원고 250. D은 구 창원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인데, 구 마산시와 구 창원시 등이 2010. 7. 1. 피고로 통합되면서 피고는 위 근로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

1. A 내지 원고 241. E은 현재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 I을 제외한다. ,

원고

242. F 내지 원고 248. G는 2010. 12. 31., 원고 249. H는 2013. 3. 6., 원고 250. D은 2013. 4. 30. 각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단체ㆍ임금협약의 체결 <피고 2012년 단체협약서> 이하 피고 2012년 단체협약서의 내용이며, 구 마산시 2009년, 2010년 각 단체협약서, 구 창원시 2010년 단체협약서, 피고 2011년 단체협약서는 그 조문 번호에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아래와 같이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에 기재된 각 유효기간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에 따라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였다.

제19조 [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0조 [임금지급] ① 시는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②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②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로 한다.

제23조 [소정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 06:00 ~ 16:00 - 조식시간 : 08:00 ~ 09:00 - 중식시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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