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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1854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에 그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원고 B은 수석부지회장이다.

나.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부수되는 2010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서 제12조 (조합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우)

1.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제14조 (회사시설의 이용)

1. 회사는 조합에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시설에 한하여 시설이용을 허용하며 이러한 시설은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해 사용가능하다.

단 시설사용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편의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한다.

3. 유효기간의 경과 등 제반사항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단체협약이 효력을 갖는다.

2010년 단체교섭 합의서

E. 노동기본권보장

1. 전임자 및 조합활동 전임자(처우 포함)와 조합활동은 현행(2010. 3.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서) 이상으로 보장한다.

⑴ 전임자 처우 :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⑵ 활동비 : 지회장, 월 600,000원

F. 기타

2. 단체협약 제14조 [시설편의제공] 부속 합의 회사는 시설편의 제공에 따른 경직성 경비인 노조사무실 유지 관리비 및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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