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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4가단704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구 마산시와 구 창원시 등이 2010. 7. 1. 피고로 통합되면서, 피고가 종전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원고 D은 2010. 12. 31., 나머지 원고들은 2012. 12. 31. 각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단체ㆍ임금협약의 체결 <피고 2012년 단체협약서> 제19조 [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0조 [임금지급] ① 시는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②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②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로 한다.

제23조 [소정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근로시간 : 06:00 ~ 16:00 - 조식시간 : 08:00 ~ 09:00 - 중식시간 : 12:00 ~ 13:00 제24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명절휴일(신정, 설날, 추석)

3. 국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제26조 [연차유급휴가] ① 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7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① 시는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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