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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292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023원, 원고 B에게 411,450원, 원고 C에게 189,210원, 원고 D에게 182,56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서는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적용되는 2013년도 단체협약서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적용되는 2015년도 단체협약서가 있고, 임금협약서는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적용되는 2014년도 임금협약서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약서가 있는 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에서 언급한 단체협약서들과 임금협약서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서 또는 이 사건 임금협약서라고만 한다)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동법 제59조에 의하되 단체협약서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갈음한다.(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5조) 종업원의 근로일수는 월 20일로 한다.(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6조) 2) 주유일, 유급휴일 가) 회사는 사원들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실시한다.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갑제7호증 취업규칙 제25조) 나) 회사는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1. 1.), 추석 1일, 구정 1일, 광복절(8. 15.)을 연중 유급휴일로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3 임금체계 임금협약서에 준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성 부분은 단체협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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