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90,631원, 원고 B에게 3,297,990원, 원고 C에게 3,287,130원, 원고 D에게 6,49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1. 내역표 ‘퇴직일(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각각 퇴직한 자들로, 근무기간 중 원고 A, B, C, D, E, F, G은 음식물 수거조(좁은 골목 내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용이한 큰 도로까지 갖다놓는 것이 그 업무 내용임)로 일하였고, 원고 H은 압축장 근무 및 가로수 청소 업무를, 원고 I은 가로수 청소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2008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한다.
제26조(임금결정) ① 임금 및 제수당은 정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산정기간을 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다.
제27조(퇴직금) ①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퇴직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28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걸쳐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계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평균임금 산정시 조합원에게 지급된 학자금과 가족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구분 지급방법 비고 기말수당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연 200% 지급액: 50%씩 연 4회 지급시기: 3,6,9,12월 정근수당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연 0~100% 지급액: 0~50% 연 2회 지급시기: 1,7월 체력단련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