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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315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인용금액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현재까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2010년 단체협약 피고는 B 노동조합과 사이에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 단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 단체협약서 1) 시행기간 2010. 7. 1. ~ 2011. 6. 30.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한다.

3) 상여금 ①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조합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비정규직 조합원은 월 30%씩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월중 퇴사자에 대해서는 당월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2011, 2012년 단체협약 2011년 단체협약서 (2011. 6. 29.자) 1) 시행기간 : 2011. 8. 1. ~ 2012. 7. 31.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3) 임금협정 조합원의 임금은 C조합과 D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 하여야 한다.

단, 월 1일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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