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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가단12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을 보관하도록 맡겼다.

그런데 피고는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구를 원고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가구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폐업하고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알린 후 최선을 다해 정산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사건 가구에 관한 청구는 이미 14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액 55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정히 보관하고, 위 물품은 피고의 승인 없이도 원고의 필요에 따라 회수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2002. 2. 21.자 물품보관증(이하 ‘이 사건 물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가구를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가구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그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에 따른 채권 역시 10년의 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가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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