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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610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영업장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백화점 내 E 팝업스토어에 실내인테리어 가구인 원형테이블과 철제파티션(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6.경 이 사건 가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구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개점 축하의 의미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구에 관하여 대금 660만 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금에 관하여 사전에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에 이 사건 가구의 견적서를 송부한 바 없고, 이 사건 가구의 규격, 재질,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가구는 2016. 12. 15.경 피고의 영업장에 납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가구를 납품한 이후인 2016. 12. 29.경에야 피고에게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가구의 제작을 의뢰한 업체들이 작성한 견적서 역시 2016. 12. 22.자 및 2016. 12. 26.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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