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8.경 피고로부터 소파(할인 전 가격 : 6,800,000원), 6인용 식탁(의자 포함, 할인 전 가격 : 5,500,000원, 이하 위 소파와 식탁을 통틀어 ‘이 사건 가구’라 한다)과 침대(할인 전 가격 : 3,470,000원)를 구입했는데, 피고는 그 대금 합계 15,770,000원을 12,000,000원으로 할인하여 2009. 4. 20.경 12,0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6. 22. 위 가구들을 배송 및 설치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가구는 이태리산 제품이 아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판 판단
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구는 중국산인데다가 하자까지 있는데, 피고는 이태리산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원고는 이에 속아서 이 사건 가구를 구입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8,930,000원(침대의 대금을 3,070,000원으로 보고 -그 근거는 알 수 없다.
- 이를 원고가 지급한 합계 12,000,000원에서 뺀 금액이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 4, 6,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을 제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를 이태리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287호),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12노1010호), 대법원은 2014. 11. 30.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고(대법원 2012도16052호 , 환송 후 항소심은 2015. 2. 4. 항소기각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