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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7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25. 20:08경 부산 서구 토성동3가에 있는 세종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를 충무동 방면에서 부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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