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탑스빌 앞 교차로를 고신대학교 병원 쪽에서 충무동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근위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