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민백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원가사거리 방면에서 백운호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616,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참고인 E, 영상녹화진술요약서-참고인 H,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일반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