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정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육교 아래 도로를 능곡고교 쪽에서 원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차로 운영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