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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6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7. 11.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교차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구포역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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