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7 2017가단1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회사는 2014. 5. 19.부터 2014. 12. 3.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중벽관, 유공관 외 다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 회사에게 총 35,854,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