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28159
합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보육시설에 입주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찰대행,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주선, 기타 필요한 인허가 대행 등을 해 주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2억 3,000만 원(다만 계약서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2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3.경 위 D아파트 관리소장과, 위 보육시설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을 준비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관리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찰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원고가 위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는 2015. 6. 19.경 원고에게, 같은 해 10. 30.까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원고가 인가절차를 위해 지출한 주방용품, 교구 교재,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대행수수료로 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2015. 11. 17.경, 피고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C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