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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4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7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고용노동부에 피고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2. 19.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33,236,650원, 미지급 지출경비 1,080,410원, 퇴직금 8,3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선입금하고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며, 나머지 금액은 최소 1,5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2014. 12.까지 전액을 지급하고 미지급 경비는 2014. 1.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후 원고에게 2013. 12. 24. 및 2013. 12. 27. 각 4,000,000원, 2013. 12. 31. 1,763,357원, 2014. 2. 27. 8,074,270원, 2014. 4. 30. 1,500,000원, 2014. 8. 4. 3,526,713원, 2015. 3. 11. 1,000,000원 등 합계 23,864,3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된 18,752,720원(=33,236,650원+1,080,410원+8,300,000원-23,864,3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7,672,3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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