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고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2014. 5. 27.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나, 원고의 위 직접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임대료 직접 지급 청구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4. 2. 25.경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한 결과 오히려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9, 10,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2014. 1. 28. 피고에게 구정 전 긴급자금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서 설계변경 요청금액에 대한 양사 간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명절 전 긴급자금으로 (중략) 합계 593백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며 붙임과 같이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다.
(2) 소외 회사는 2014. 2. 26. 피고에게 계약해지 사유 발생 통보라는 제목으로 "귀사의 귀책사유 ‘1) 설계변경 지연, 2) 하도급대금 미지급, 3) 선급금 미지급,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