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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55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 B과 사이에 원금 26,500,000원, 대출 기간 48개월, 대출 이율 연 7.95%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차전3214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소50506호), 본안재판부는 2015. 6. 10. 피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4,627,794원 및 그중 14,301,975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7.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운수사업 허가를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할 어떠한 채무도 없다.

나. 판단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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