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 B과 사이에 원금 26,500,000원, 대출 기간 48개월, 대출 이율 연 7.95%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차전3214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소50506호), 본안재판부는 2015. 6. 10. 피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4,627,794원 및 그중 14,301,975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7.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운수사업 허가를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할 어떠한 채무도 없다.
나. 판단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