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56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2. 21. 4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08. 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5. 13. 변론이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제주시 C 외 4필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하여 2007. 2. 21.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6. 10. 위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D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9. 11. 3.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이미 면책적 채무인수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