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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79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8. 12. 4.부터 2019. 7. 25.까지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더블사이즈 매트리스 2개, 더블사이즈 침대 1개, 소파, TV, 청소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루 숙박요금 약 89,000원을 받는 등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숙객 자필진술서

1. 예약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점,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기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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