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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0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중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더블침대 2개, TV, 간이소파 등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에 방실 사진과 숙박요금표를 업로드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4인 기준 1일 7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투숙객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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