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53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소파베드, TV, 식탁, 조명, 휴대폰 충전기, 무선인터넷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인 중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D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E로부터 싱가포르 달러 245.75달러(한화 약 209,000원)를 받고 투숙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번역본 포함)

1. 적발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사진, 문자메시지, 입주사실증빙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퇴거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