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정3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3대, 소파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2018. 8. 24.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숙박예약사이트 ‘D‘를 통하여 숙박을 예약한 프랑스 투숙객 E 등 3명으로부터 총 320.16 유로(한화 408,238원)를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2018. 1. 26.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내국인 및 외국인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10~13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하여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투숙객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