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침대, 탁자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2019. 1. 4.경부터 2019. 3. 24.까지 사이에 숙박예약사이트 ‘E’를 통하여 숙박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63,000원~89,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F호에서, 침대, 탁자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숙박예약사이트 ‘E’를 통하여 숙박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60,000원~10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기간, 범행 동기,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