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침대, 소파, 텔레비전, 수건, 샴푸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의 13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총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 제출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내역 첨부)
1. 투숙객 자필진술서, 숙박예약내역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 및 영위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