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시의원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1:30 경 E에 있는 C 시청에서 피고 인의 정당과 기호, 이름이 적혀 있는 선거운동용 F 점퍼를 착용하고 1 층 안전 총괄과, 사회 복지과, 회계과, 2 층 총무과, 기획 감사실, 문화 공보실, 3 층 지역경제과, 수산과, 도로 교통과, 4 층 산림과, 도시 과, 건설과, 별관 새마을 정보과를 차례로 방문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고, 일부 공무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4:00 경 G에 있는 C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농축 산과, 친환경기술과, 농업지원과, 소장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고, 같은 날 16:30 경 H에 있는 C 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건강 증진과, 보건 사업과, 소장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 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시청 부속실 근무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방문 확인 전화), 내사보고( 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 (C 시청 등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A 방문 시 목격한 공무원의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 (C 시청, C 보건소 사무실 구조), 내사보고 (C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사용 대장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피의 자 A 명함 사본,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진술서 9 장, 후보자 명부, C 시 의원 검색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