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의회의원선거 C 선거구 예비 후보자 D의 직계 존속( 모 친) 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9.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 일대에 있는 약 125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하여,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D 이 가 시의원에 나오려고 하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D의 명함을 배부하고,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D의 명함을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대문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문답서
1. F, G, H, I, J, K, L, M, N, O, P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장
1. 견적서 등
1. 우편함 등에 투입한 D의 선거운동용 명함 사진, 우편함 등에 투입한 D의 선거운동용 명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각 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