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 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0:30 경 F에 있는 G 시청 3 층 기자실에서 ‘E 정당 H 국회의원 예비후보 A’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제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고인은 그 후 11:00 경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자실을 나와 G 시청 청사 3 층에 있는 홍보기획과를 방문하여 그 곳 직원들에게 ‘ 인사 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A 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G 시청 청사 내 총 10 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0 곳을 호별로 방 문하였다.
2.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사실은 I 지사가 피고인에게 J를 G 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K이 L를 설치해 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그 설치를 확정한 사실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후보자 토론회에서 “J 유치를 위해 I 지사를 만 나 ‘G 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아냈다”, “K 을 만 나 L 신설을 합의했다” 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M 정당 후보로 출마한 N 후보로부터 고발당하자, 2016. 4. 11.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과 피고인이 출마한 O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면서 “L 설치는 이미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