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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하 ‘20 대 총선’ 이라 한다) 의 C 지역 D 정당 예비 후보자로 2016. 1. 19.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2:3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충남 E에 있는 F 군청에서 1 층 자치 행정과 사무실을 비롯하여 14개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며 20대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9) 중 F 군청에 있는 과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캡 쳐 사진,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F 군청 CD,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군청 자치 행정과 사무실을 비롯한 14개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각 사무실’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사무실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민원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을 금지하는 장소인 ‘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직 선거법 제 106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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