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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의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09:30 경 E에 있는 F 군청에서, ‘D 정당 A 예비후보 ’라고 적힌 붉은 색 점퍼를 입고 그곳 1 층 내지 3 층에 위치한 자치 행정과, 기획 감사실,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 단 사무실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 접경지역개발 단 등 사무실‘ 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 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각각의 사무실 방문행위를 단순한 경위사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의사가 위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 이외의 다른 사무실 방문 행위를 기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 특정된 사무실 방문행위만을 공소사실로 본다.

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 잘 부탁 드립 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A G’, ‘ 대통령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 지역 철도망과 고속도로 연결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적힌 명함을 교부하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F 군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 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예비 후보자 등록 일자 확인, 피 혐의자 명함 첨부, 피 내사 자가 방문한 사무실 여부, F 군청 배치도, F 군청 전경 사진 등 첨부)

1. 예비 후보자 등록 명부, 각 명함

1. 청사 배치도, 현장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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