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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발렌타인 17년산)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발렌타인), 맥주 1병, 음료수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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