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6. 19:4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