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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6. 19:4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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