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1: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00: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61] 피고인은 2016. 8. 23. 03: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 2번룸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3936] 피고인은 2016. 9. 3. 01:40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