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8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9. 18.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3,6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18,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